◈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6호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일대 |
- |
증)24,416.0 |
24,416.0 |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구 성 비(%)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416.0 |
- |
24,416.0 |
10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 고 |
합 계 |
24,416.0 |
- | |
공동주택 용지 |
획 지 1 |
22,290.0 |
- |
기부채납 용지 |
소 계 |
2,126.0 |
기부채납 2,126㎡(8.71%) |
도 로 |
856.0 |
- | |
공 원 |
1,270.0 |
- |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13 |
70 |
주간선 도로 |
3,630 (55) |
청담동 (영동교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71.4.7 (건고 198) |
영동 대로 |
변경 |
광로 |
3 |
13 |
70~73 |
주간선 도로 |
3,630 (55) |
청담동 (영동교남단) |
광장 86호 |
일반 도로 |
- |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
기정 |
대로 |
3 |
70 |
25 |
- |
1,875 (37) |
청담동 중로1-136 |
대치동 대로1-22 |
- |
‘74.9.27 (건고1974-324) |
양재천 제방공원으로 활용중 |
변경 |
대로 |
3 |
70 |
25~28 |
- |
1,875 (56) |
청담동 중로1-136 |
대치동 대로1-22 |
- |
- |
유수지주차장 진입도로설치 |
신설 |
중로 |
2 |
(1) |
15~18 |
집산 도로 |
264 (264) |
광로3-13 |
대로3-70 |
일반 도로 |
- |
기존 영동대로50길 |
주) 연장 항목의 ( )안은 대상지 연접부 수치임
나) 공 원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대치동65번지 |
- |
증)1,270.0 |
1,270.0 |
-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 개량 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4,416.0 |
대치동 65번지 일대 |
4 |
- |
- |
4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 법적상한 | |||||||||||||||||||||||||
신설 |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4,416.0 |
획지1 |
22,290.0 |
대치동 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50.0 이하 |
299.92 이하 |
최고35층 /11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고시 제4-3)적용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세대수의 67.3%, 주택연면적의 51.06%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3m ∙ 영동대로50길변: 건축한계선 3m ∙ 구역계 동측: 건축한계선 3m | |||||||||||||||||||||||||||||
심의완화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신재생에너지: 2%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2%)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영동대로50길에서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대치쌍용1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 계획 |
구역면적 |
획지 (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비고 | ||||||||||||||||||||
24,416.0㎡ |
22,290.0㎡ |
2,126.0㎡ |
0㎡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26㎡ - 0㎡ = 2,126㎡ | ||||||||||||||||||||||||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
|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14%) = 224% | |||||||||||||||||||||||||
정비계획 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250%적용)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 = 2,126 / (24,416-2,126) = 0.0954 ▻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 ||||||||||||||||||||||||
법적상한 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99.92%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
5)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동) |
연면적(㎡) |
세대수(세대)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대치동 65번지 |
22,290 |
4 |
5,733.5 |
81 |
26.0㎡ : 15세대 49.0㎡ : 20세대 59.0㎡ : 46세대 |
재건축 소형 주택 |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
적용산식 |
비고 | |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
법적상한 용적률 |
299.92% |
-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0% |
-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0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 |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 사업부지 면적 = 24.96% × 22,290㎡ = 5,563.58㎡ |
-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공급면적) : 5,733.5㎡ ∙ 세대수 : 81세대 - 전용 26.45㎡(공급 34.90㎡) : 15세대 (18.5%) - 전용 49.00㎡(공급 69.60㎡) : 20세대 (24.7%) - 전용 59.00㎡(공급 83.00㎡) : 46세대 (56.8%) |
기준이상 확보 |
6)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364세대 계획 : 620세대 (증 256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계획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서류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강남구 주택과(☎02-3423-60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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