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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치동 65번지 쌍용2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3. 10.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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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6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104

서 울 특 별 시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일대

-

)24,416.0

24,416.0

-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종일반주거지역

24,416.0

-

24,416.0

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합 계

24,416.0

-

공동주택

용지

획 지 1

22,290.0

-

기부채납

용지

소 계

2,126.0

기부채납 2,126(8.71%)

도 로

856.0

-

공 원

1,270.0

-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3

70

주간선

도로

3,630

(55)

청담동

(영동교남단)

광장

86

일반

도로

‘71.4.7

(건고 198)

영동

대로

변경

광로

3

13

70~73

주간선

도로

3,630

(55)

청담동

(영동교남단)

광장

86

일반

도로

-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기정

대로

3

70

25

-

1,875

(37)

청담동 중로1-136

대치동 대로1-22

-

‘74.9.27

(건고1974-324)

양재천

제방공원으로 활용중

변경

대로

3

70

25~28

-

1,875

(56)

청담동 중로1-136

대치동 대로1-22

-

-

유수지주차장 진입도로설치

신설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264

(264)

광로3-13

대로3-70

일반

도로

-

기존 영동대로50

) 연장 항목의 ( )안은 대상지 연접부 수치임

 

) 공 원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대치동65번지

-

)1,270.0

1,270.0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4,416.0

대치동 65번지 일대

4

-

-

4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24,416.0

획지1

22,290.0

대치동

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0

이하

299.92

이하

최고35

/110m

이하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고시 제4-3)적용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합계

620

100.0

-

60이하

218

35.2

임대81세대포함

60~85이하

199

32.1

-

85초과

203

32.7

-

건설면적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세대수의 67.3%, 주택연면적의 51.0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영동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영동대로50길변: 건축한계선 3m

구역계 동측: 건축한계선 3m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우수디자인: 5%, 신재생에너지: 2%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영동대로50길에서 대치우성1차아파트로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으로 조성하며, 대치쌍용1차아파트,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의 커뮤니티가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상세위치 및 조성방법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토록 함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비고

24,416.0

22,290.0

2,126.0

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2,126- 0= 2,126

허용 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비 고

우수디자인

5%

-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 구조

7%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건축비의 1% 이상)

2%

-

합 계

14%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14%) = 224%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 224 + 210 × 1.3 × 0.0954 = 250.04 (250%적용)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 = 2,126 / (24,416-2,126) = 0.0954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99.92%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5)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전용)

비고

대치동 65번지

22,290

4

5,733.5

81

26.0: 15세대

49.0: 20세대

59.0: 46세대

재건축

소형

주택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적용산식

비고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법적상한 용적률

299.92%

-

정비계획 용적률

25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50% = 24.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

연면적 환산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 사업부지 면적

= 24.96% × 22,290= 5,563.58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연면적(공급면적) : 5,733.5

세대수 : 81세대

- 전용 26.45(공급 34.90) : 15세대 (18.5%)

- 전용 49.00(공급 69.60) : 20세대 (24.7%)

- 전용 59.00(공급 83.00) : 46세대 (56.8%)

기준이상 확보

 

6)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이내

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364세대

계획 : 620세대

(256세대)

해당사항 없음

-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계획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련서류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강남구 주택과(02-3423-607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