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구로구 구로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3.10.16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여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추진
할 예정
□ 서울시는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일대 구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10월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일대 구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그동안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했던 지역으로 지난 5.15 개최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으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한 결과 구로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구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승원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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