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4호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저층주거지를 보존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통한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
개봉동 270번지 일대 |
- |
증)32,958 |
32,958 |
- |
? 주거환경관리(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신설 |
구로구 개봉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위치 : 구로구 개봉동 270번지 일대 - 면적 : 32,958㎡ |
저층주거지를 보존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통한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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