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택시기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 다친 사안에서 안전띠 미착용 책임 5% 인정

모두우리 2013. 11. 28. 13:18
728x90

 

 

[민사] 택시기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뒷좌석 승객 다친 사안에서 안전띠 미착용 책임 5% 인정

 

 

 

 

택시뒷자석안전띠미착용-2012가단14387.pdf

택시뒷자석안전띠미착용-2012가단14387.pdf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