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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가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그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시킨 경우

모두우리 2013. 11.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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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2011가합11843[1].pdf

[민사] ① 피고 학생들은 원고 1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원고 1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게 된 점, ② 피고 부모들은 평소 그들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 학생들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ㆍ조언 등으로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③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ㆍ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 즉,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점,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 공제회는 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등학교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 교육당국인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게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2011가합118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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