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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설치된 광고물과 점포를 연결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그 점포운영자는 보행자의 손해를 배상

모두우리 2013. 11. 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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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행자가 보도에 설치된 봉모양의 광고물과 점포를 연결한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건에서, 그 점포운영자에 대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을 이유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한 판결.

 

 

 

보도의무단설치물에의한피혜-2013나1465.pdf

보도의무단설치물에의한피혜-2013나14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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