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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술시 배우자에게만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

모두우리 2013. 10.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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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술시 배우자에게만 설명하면 설명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

 

 

 

 

설명의무위반-2011가단314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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