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서울 5일부터 (강북, 강서, 구로, 금천, 도봉, 은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400 명 모집

모두우리 2014. 3.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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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6개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400명 모집

- SH공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1순위자 대상 5()부터 접수

-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은평구 등 6개 구에 주민등록 무주택세대주 대상

- 다가구다세대주택 시중임대료 30% 수준, 최장 20년 공급

 

 

 

 

서울시 SH공사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를 5()부터 접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대상지역인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등 6개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모집하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다.

주택유형

총계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가형

나형

가형

나형

가형

나형

가형

나형

가형

나형

가형

나형

모집인원

2,400

300

300

100

100

200

200

100

100

300

300

200

200

 

크기별 조건과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는

(2인 이하, 전용면적 16~50) : 250~1,500만원, 임대료 2~12만원

(3인 이상, 전용면적 50~85) : 500~2,000만원, 임대료 5~18만원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 2,551,400)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 5,102,800)인 자이다.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취업창업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연속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선정)

접수일정은

1순위 : 03.05() ~ 03.07()

2순위 : 03.10() ~ 03.11()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 SH공사 1600-3456,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44일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가 및 2014년 신규매입되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입주순번대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