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6개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400명 모집
- SH공사, 수급자·한부모가족 등 1순위자 대상 5일(수)부터 접수
-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은평구 등 6개 구에 주민등록 무주택세대주 대상
- 다가구・다세대주택 시중임대료 30% 수준, 최장 20년 공급
□ 서울시 SH공사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를 5일(수)부터 접수한다.
□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 사업대상지역인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등 6개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모집하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은 아래와 같다.
주택유형 |
총계 |
강북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도봉구 |
은평구 |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가형 |
나형 | ||
모집인원 |
2,400 |
300 |
300 |
100 |
100 |
200 |
200 |
100 |
100 |
300 |
300 |
200 |
200 |
□ 크기별 조건과 평균 임대보증금/임대료는
○ ‘가’형(2인 이하, 전용면적 16~50㎡) : 250만~1,500만원, 임대료 2만~12만원
○ ‘나’형(3인 이상, 전용면적 50~85㎡) : 500만~2,000만원, 임대료 5만~18만원
□ 신청자격은
○ ‘사업대상지역(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 2,551,400원)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 5,102,800원)인 자이다.
□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취업․창업․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연속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선정)
□ 접수일정은
○ 1순위 : 03.05(수) ~ 03.07(금)
○ 2순위 : 03.10(월) ~ 03.11(화)이며,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 SH공사 ☎1600-3456,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4월 4일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가 및 2014년 신규매입되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입주순번대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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