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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공중전화에 전원을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 전원선이 도로 위로 노출되어 보행자가 이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사례입니다.
● 재판부는 전원선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상으로 돌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매립되었어야 할 전원선이 지상에 돌출되어 지나가는 보행자가 그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전원선을 바닥과 밀착되게 고정하거나 제거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다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공중전화부스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이유로 영조물인 보도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하였습니다.
2012가단51946-전화박스전선에 걸려 다친 경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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