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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사망한 일방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예컨대, 며느리와 시부모 혹은 사위와 장인장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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