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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약정 보수금의 범위와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모두우리 2014. 3. 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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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 승소비율 산정에 있어서의 승소금액은 위임사무 수행 대상판결에 의한 판결원금만을 의미하고, 피고가 소송으로 인하여 승소판결로 현금 등을 수령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공보수금 산정 단계에서의 승소금액은 판결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판결원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와 피고가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위임계약 체결 당시 하자소송 수행 계약 및 성공보수약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특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패소한 부분, 하자감정금액 전액을 청구하였는데 일부 패소한 부분, 미시공·오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제한 배제 주장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3나8601-약정성공보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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