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7민사단독은 2014. 3. 26. A대학교가 B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에 대하여 “환자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내용의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판결이 병원 측에 송달된 때 환자와 병원사이의 의료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B는 지난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대학교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 2008. 6. 2. A대학교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B가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항시적인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고, B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B의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며, B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A대학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후 B는 2010. 1. 10. 사망하였다.
A대학교는 B가 사망한 후 B의 상속인을 상대로 B의 진료비 8,6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B의 상속인에게 연명치료중단판결 이전에 발생한 470여만 원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고 A대학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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