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
유형 |
위 칭 |
면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양천구 신정동 1162 번지 일대 |
686,586.4 |
- |
686,586.4 |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총 계 |
686,586.4 |
- |
686,586.4 |
100.0 |
| |
주거 용지 |
소 계 |
488,286.5 |
감) 457.7 |
487,828.8 |
71.1 |
|
공동주택(아파트) |
415,250.9 |
감) 457.7 |
414,793.2 |
60.4 |
| |
주상복합 |
73,035.6 |
- |
73,035.6 |
10.6 |
| |
종교·근린생활시설용지 |
5,808.3 |
감) 1,892.6 |
3,915.7 |
0.6 |
1-1지구 종교용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 | |
업무·상업용지 |
11,963.3 |
- |
11,963.3 |
1.7 |
| |
계획 기반 시설 |
소 계 |
180,528.3 |
증) 2,350.3 |
182,878.6 |
26.7 |
|
공공청사 |
4,051.1 |
- |
4,051.1 |
0.6 |
| |
문화·복지시설 |
11,291.2 |
- |
11,291.2 |
1.7 |
| |
학교시설 |
25,000.7 |
증) 2,225.2 |
27,225.9 |
4.0 |
신남초교 존치 | |
공원녹지 |
46,751.9 |
감) 503.4 |
46,248.5 |
6.7 |
| |
공공공지 |
13,821.7 |
감) 201.3 |
13,620.4 |
2.0 |
| |
도 로 |
79,611.7 |
증) 829.8 |
80,441.5 |
11.7 |
| |
열공급설비 |
(4,734.6) |
감) 4,734.6 |
- |
- |
|
※ 공원②지하에 중복결정된 열공급설비는 난방방식 변경에 따라 폐지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개 소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교육시설 |
소 계 |
2 |
25,000.7 |
증) 2,225.2 |
27,225.9 |
|
신남초등학교 |
1 |
12,854.1 |
증) 2,225.2 |
15,079.3 |
| |
신남중학교 |
1 |
12,146.6 |
- |
12,146.6 |
| |
문화․ 복지 시설 |
소 계 |
6 |
11,291.2 |
- |
11,291.2 |
|
사회복지시설 |
4 |
5,420.2 |
- |
5,420.2 |
| |
문화시설 |
1 |
2,484.5 |
- |
2,484.5 |
| |
해누리문화센터 |
1 |
3,386.5 |
- |
3,386.5 |
|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15 |
15 |
46,751.9 |
감) 503.4 |
46,248.5 |
| |
공원시설 |
소공원 |
12 |
12 |
34,375.2 |
감) 503.4 |
33,871.8 |
|
어린이공원 |
1 |
1 |
2,299.1 |
- |
2,299.1 |
| |
계남근린공원등 존치 |
- |
- |
3,627.1 |
- |
3,627.1 |
| |
녹지시설 |
경관녹지 |
2 |
2 |
6,450.5 |
- |
6,450.5 |
|
※ 신남초등학교 존치 및 열공급설비 폐지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
4) 교통계획 (변경)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고
5) 경관계획 (변경)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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