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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노래방 화재로 영업을 못한 4층상인의 손배-노래방주인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책임무

모두우리 2014. 10. 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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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948-화재발생으로 영업손실에 의한 손배.pdf

[민사] 건물 4층에서 DVD 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노래연습장 업주와 화재보험사(피고 1,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래연습장 화재로 DVD 영화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재 원인이 피고 1의 과실에 따른 것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4가합1948-화재발생으로 영업손실에 의한 손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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