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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반소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반소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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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아파트관리비의 관리주체는 아파트건설시행사이므로 시행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임받은 업체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0) | 201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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