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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 도로에서 중앙차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시비를 건 경우

모두우리 2014. 10.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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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반소피고)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 운전자(반소원고)의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2013가단4639-불법유턴사고.pdf

2013가단4639-불법유턴사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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