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 회사가 당초 원고들에게 분양하겠다고 설명한 토지와 위치, 면적, 형태가 달라서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토지를 분양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 요지]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106983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피고의 직원인 이**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피고로부터 위 매수예정지 또는 적어도 그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이 유사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주요한 동기로 삼았다고 인정되고,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들 주장의 매수예정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착각한 원고들의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고들의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013.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17,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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