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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모두우리 2014. 10.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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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3나76453-입주자대표회의 위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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