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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의 차량 진입과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모두우리 2014. 7.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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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의 차량 진입과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6414 판결

 

[판결요지]

 

1. 현재의 교회건물로 이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한 주차구획선을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변에 설치된 합법적인 주차공간이라고 믿고 수시로 이곳에 교회의 차량 및 신도들의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일반 공중에게 교회를 방문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대에 이곳에 주차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협조를 구하였을 뿐이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주차관리원을 두는 등의 유형적․고정적인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차량 집입 및 주차를 제한하며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지는 않았다면, 이를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특별사용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2. 구 도로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변상금 부과대상인 점용도로, 즉 좌측면 주차구획선 부분의 주된 사용목적은 주차장인 반면, 인접한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양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후자는 전자의 점용료 또는 변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