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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임.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상 도주-2013나10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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