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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엔진 부분의 계속적인 이상으로 여러 차례 정비를 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매매‧발주계약 당시 하자담보책임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보증서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했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도 작성해준 지정 판매인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리스료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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