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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사무장에 대한 관리책임-등기비용으로 청구한 돈 중 일부로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모두우리 2014. 5. 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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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법무사)의 사무장이 원고로부터 등기비용으로 925만 원을 받아 실제로는 496만 여원만을 사용하고도 나머지 429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사안

 

   

2013나5695-법무사의 사무장에 대한 관리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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