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또당첨금은 피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함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집을 나가 피고와 계속 별거하였는데, 이러한 원고를 두고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나누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3. 다만,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모두 대출금 상환이나 연금보험 가입 등 재산증식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의 방법적 측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피고의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을 모두 포함시키되, 로또당첨금이 피고의 특유재산인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함
4. 즉, 피고는 로또당첨금 22억 8,000여만 원(세후 금액)에서 2억여 원을 기부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20억 원 상당으로 원, 피고 명의로 각 5억 원씩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금 상환과 재산증식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피고가 로또당첨금으로 수령한 돈 중 20억 원 상당이 현재 원, 피고가 보유한 재산에 혼입되었고, 로또당첨금 자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 피고의 현 재산에서 20억 원 상당은 피고의 전적인 기여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함
5. 그에 따라 계산한 원, 피고의 순재산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6억 3,500여만 원에서 피고가 가입해 준 원고 명의의 연금보험 5억 원을 포함한 원고의 순재산 5억 1,900여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1,600만 원만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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