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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7449 판결
[판결요지]
1. 학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두어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2. 2013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1/2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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