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52]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갖는 은행의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 기재된 문언의 구속력
나. 근저당권설정 후 추가채무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 은행관례에서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은행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주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거나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선행된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채무도 담보하는 경우 추가채무가 발생하거나 추가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다 하여 이것이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관례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민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나22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행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주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위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거나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된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채무도 담보하는 경우 추가채무가 발생하거나 추가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다하여 이것이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관례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은 1988.3.14. 소외 이후상과의 사이에 위 이후상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동명산전 주식회사(이하 "동명산전"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피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위 동명산전이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이후상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담보에 해당함을 재확인시키는 의미로 제3자담보제공상담표의 포괄근담보란에 날인까지 받은 사실, 피고 은행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 위 이후상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8. 위 동명산전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피고 은행은 1988.8.29. 위 동명산전 소유의 안산시 원시동 671의 3 공장용지 6,624㎡ 및 같은 동 781의 3 소재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700,000,000원, 채무자 위 동명산전,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9.1.25. 금 100,000,000원, 1989.4.6. 금 30,000,000원, 1990.1.23. 금 5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금 18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1990.8.27. 위 이후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동명산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회에 걸쳐 모두 금 18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거나 위 추가대출로 인하여 위 동명산전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총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채무총액이 담보 전체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은행의 담보취득관례를 벗어나거나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동명산전이 근저당권설정 직후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88.3.18.자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근저당의 법리 내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은행이 1988.9.9. 위 동명산전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제1심 공동피고 신보창업투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동명산전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이후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88.3.18.자 대출금채무 뿐이므로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확약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988.3.18.자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