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57-근저당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모두우리 2014. 11.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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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5.19. 자 80마17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7.15.(636),12873]

【판시사항】

담보최고액을 넘은 경매신청과 항고이유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경매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경매법 제33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김해성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80.3.21. 자 80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본원에서 비로소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격평가절차가 소홀히 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의 적법한 변제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고 볼 기록상의 근거가 없고 또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의 한도를 넘어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것이라고 하여 이로써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