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57-근저당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피담보채무액을 확정하고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모두우리 2014. 11. 18. 22:56
728x90

 

서울고법 1979.3.28. 선고 77나266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166]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전에 그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액만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게 되는 근저당권의 경우 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피담보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전 문】

【원고, 항소인】 변인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287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1,859,725원 및 그중 금 11,059,725원에 대하여는 1978.9.3.부터, 금 800,000원에 대하여는 1975.8.25.부터 위 각 완제일까지 연 1할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받는 때에는 경기 부천시 심곡동 359의3 대 1,415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천등기소 1971.9.21 접수 제14298호로써 된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같은해 9.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2.6.17. 접수 제7081호로써 된 채권 최고액 금 11,500,000원 같은해 6.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경기 부천시 심곡동 359의3 대 1,415평은 원고의 소유였던바 1970.6.25. 소외 오재영명의로 가등기가 되었다가 그에 터잡아 같은해 9.22.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사실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오재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인 1971.9.21. 및 1972.6.1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피고 공사명의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 등본), 갑 제2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오재영을 상대로 하여 동인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동인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안정식을 기망하여 원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된 원인없는 등기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항소심(당원 76나1211호)에 계속중이던 1976.9.30. 위 오재영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12.20.까지 금 12,5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동인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하되, 동인은 피고 공사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되도록 조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등기가 이행될 때까지 위 금원의 지급기일을 연기하며, 원고가 위 금원지급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위 부동산은 위 오재영의 소유로 확정되고 원고는 동인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7.4.1. 위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오재영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원고가 위 오 재영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획\복할 무렵인 1977.3.8과 같은 해 4.8 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원래 위 오재영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며 원고가 위 오재영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한편 1977.4.1. 현재의 피담보 채무액을 명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다시 같은 해 7.19.에는 1977.4.1. 현재의 피담보 채무액을 명시하면 원고가 이를 변제할 뜻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은 1977.4.1.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의 피담보 채무중 변제된 나머지인 원금 11,859,725원 및 그중 금 11,059,725원에 대하여는 1978.9.3.부터, 금 800.000원에 대하여는 1975.8.25.부터 위 각 완제일까지 연 1할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무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강명구의 증언(1,2차) 및 당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 위 오재영은 소외 현대석유주식회사가 피고 공사의 석유를 수송,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전대여, 석유제품의 매매 기타 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준 사실, 그 무렵부터 피고 공사는 위 현대석유주식회사에 석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주유소 지원자금 및 시린다등 저유소시설자금을 대여해 주는 일반 가스용기, 윤활유 및 일반제품등을 공급하여 현재까지 그 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며, 1977.4.1. 현재에는 그거래 잔고가 도합금 47,626,177원, 1978.8.15. 현재에는 그 거래잔고가 도합금 70,218,333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그 물상보증인 위 오재영으로부터 그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른바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스스로 또는 위 오재영을 대위하여 일방적으로 피담보 채무액을 확정하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77.4.1 현재의 피담보채무만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김규복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