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남구 문현동310번지대 문현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5. 2. 20. 14:19
728x90

문현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249(1997.10.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구 고시 제1998-18(1998.5.23.)로 정비계획 수립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310번지 일원의 문현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4241) 및 남구청 건축과(051-607-47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