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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7-249호(1997.10.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구 고시 제1998-18호(1998.5.23.)로 정비계획 수립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3동 310번지 일원의 ‘문현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담당관실(전화 : 051-888-4241) 및 남구청 건축과(051-607-47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문현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201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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