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65호
장현지구(시례동)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1,878㎡)
가. 허가제한 토지내용
연번 |
지 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현실태 | |
공부 |
편입 | |||||
계 |
4필지 |
|
4,222 |
1,878 |
|
|
1 |
시례동 608-9 |
제 |
2,572 |
592 |
국토교통부 |
하천,제방 |
2 |
시례동 608-10 |
천 |
258 |
166 |
국토교통부 |
제방 |
3 |
시례동 608-11 |
잡 |
986 |
986 |
성림영농조합법인 |
공장 |
4 |
시례동 608-45 |
잡 |
406 |
134 |
국토교통부 |
도로법면 |
2. 제한사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사유재산의 이중투자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4.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마.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사. 그 밖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관련도서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비치)
7.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2-241-79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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