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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시례동 608-11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모두우리 2015. 4.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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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 - 65

 

 

장현지구(시례동)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법 시행령60,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5423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1,878)

. 허가제한 토지내용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현실태

공부

편입

4필지

 

4,222

1,878

 

 

1

시례동 608-9

2,572

592

국토교통부

하천,제방

2

시례동 608-10

258

166

국토교통부

제방

3

시례동 608-11

986

986

성림영농조합법인

공장

4

시례동 608-45

406

134

국토교통부

도로법면

 

2. 제한사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불가피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사유재산의 이중투자 차단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토지분할, 물건 적치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4.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바.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사. 그 밖에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5.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6. 관련도서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 비치)

 

     7.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2-241-79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