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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5. 01
칠 곡 군 수
1. 사업명칭 : 세원O2리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세원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황현주 외 1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역전로 38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675-1번지 외 7필지
나. 대지면적 : 11,338㎡
다. 연 면 적 : 12,642.1333㎡
라. 사업규모 : 지상6층, 6동, 140세대, 연면적 12,642.1333㎡
마. 사업기간 : 2015. 05. 10 ~ 2016. 02. 28.
바. 사 업 비 : 21,8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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