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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모두우리 2015. 4. 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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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호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7호(’09.9.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가천해제 지형도면고시 총괄도.jpg

울산가천해제 지형도면고시 총괄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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