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7호(’09.9.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호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2015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 > 경상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칠곡 석적읍 성곡리 675-1 일대 주택건설사업 (0) | 2015.05.10 |
---|---|
울산 북구 시례동 608-11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0) | 2015.04.28 |
울산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0) | 2015.03.30 |
대구 연경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단계 승인 (0) | 2014.12.03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461-1 번지 일대 (0) | 201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