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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모두우리 2015. 3.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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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51호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63(2011. 3. 3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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