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상주 복룡동 199 일원 복룡지단계

모두우리 2015. 6. 10. 11:52
728x90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15-465호
상주 도시관리계획(복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복룡동 199번지 일원에 복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복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복룡지구

복룡동

199 일원

-

증) 295,473

295,473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설

복룡동

199 일원

A = 295,473㎡

시가화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복룡동 일원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