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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5-140호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창원시 고시 제2015-48호(2015. 3. 12.)로 변경 고시된 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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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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