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5 247호
영천 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732-1번지 일원
나. 면 적 : 177,95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충족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영천시의 미래상 실현과 더불어 주택난 해소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 행 자 : ㈜고은힐즈
나.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 46(완산동, 4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계 |
177,954 |
100.0 |
| |
주거용지 |
소계 |
103,501 |
58.2 |
|
단독주택용지 |
14,256 |
8.0 |
| |
공동주택용지 |
59,539 |
33.5 |
| |
준주거시설용지 |
29,706 |
16.7 |
| |
상업용지 |
12,583 |
7.1 |
| |
도시기반시설 용지 |
소계 |
61,870 |
34.7 |
|
도로 |
47,203 |
26.5 |
| |
주차장 |
4,667 |
2.6 |
주차장 1개소 | |
공원 |
10,000 |
5.6 |
근린공원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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