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포항 환여2지구 지단계 및 지형도

모두우리 2015. 6. 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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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5 - 60

 

 

포항 도시관리계획(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618

 

포 항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1.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0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포항시

환호동 일원

144,481.8

-

144,481.8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A-1

환호동 488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A-2

환호동 489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

환호동 492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2

환호동 495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종교시설, 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3

환호동 494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4

환호동 500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5

환호동 501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6

환호동 508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7

환호동 507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8

환호동 491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9

환호동 496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0

환호동 499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1

환호동 510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2

환호동 509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3

환호동 497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4

환호동 498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5

환호동 503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6

환호동 505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7

환호동 512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8

환호동 513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19

환호동 514-1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B-20

환호동 515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C-1

환호동 502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C-2

환호동 506번지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10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형태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색채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D-1

환호동 493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중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D-2

환호동

7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E-1

환호동 49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E-2

환호동 495-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E-3

환호동 511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하수도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E-4

환호동 51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공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이하

 

환여2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사유

A-1 ~

A-2

환호동

일원

용도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B-1,

B-3 ~

B-7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B-2,

B-12,

B-17 ~

B-20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초과 지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 정정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B-12의 경우에만 해당)

용적률

500% 이하 250% 이하(B-12의 경우에만 해당)

 

B-8 ~

B-11,

B-13 ~

B-16

용도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중 아파트는 제외)]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C-1 ~

C-2

용도

기정 : 권장용도[1종근린생활시설, 2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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