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5 - 60호
포항 도시관리계획(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 도시관리계획(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포 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결정·고시하고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1.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40 |
환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상북도 포항시 환호동 일원 |
144,481.8 |
- |
144,481.8 |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A-1 |
환호동 488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A-2 |
환호동 489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 |
환호동 492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2 |
환호동 495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종교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3 |
환호동 494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4 |
환호동 500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5 |
환호동 501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6 |
환호동 508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7 |
환호동 507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8 |
환호동 491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9 |
환호동 496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0 |
환호동 499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1 |
환호동 510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2 |
환호동 509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6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3 |
환호동 497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4 |
환호동 498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5 |
환호동 503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6 |
환호동 505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7 |
환호동 512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8 |
환호동 513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19 |
환호동 514-1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B-20 |
환호동 515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C-1 |
환호동 502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C-2 |
환호동 506번지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
건폐율 |
• 70% 이하 |
| ||
용적률 |
• 50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10층이하 |
| ||
배치 |
• 건축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
| ||
형태 |
• 지붕은 평지붕 및 기와지붕(경사지붕)을 권장 |
| ||
색채 |
• 층별을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를 권장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과 동일 |
| ||
D-1 |
환호동 493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중학교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D-2 |
환호동 70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초등학교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E-1 |
환호동 490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공원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E-2 |
환호동 495-1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공원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E-3 |
환호동 511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하수도시설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
E-4 |
환호동 514번지 일원 |
용도 |
• 허용용도 : 공원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이하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변경 사유 |
A-1 ~ A-2 |
환호동 일원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제외)] |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
B-1, B-3 ~ B-7 |
〃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
B-2, B-12, B-17 ~ B-20 |
〃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초과 지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 정정 |
건폐율 |
• 70% 이하 → 60% 이하 (B-12의 경우에만 해당) | |||
용적률 |
• 500% 이하 → 250% 이하(B-12의 경우에만 해당) | |||
B-8 ~ B-11, B-13 ~ B-16 |
〃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중 아파트는 제외)] |
허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지역상 허용건축물 등으로 허용용도 확대 |
C-1 ~ C-2 |
〃 |
용도 |
• 기정 : 권장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타목 제외)] • 변경 : 허용용도[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
〃 |
'경상 > 경상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영천시 완산동 732-1 일원 도시개발 (0) | 2015.07.23 |
---|---|
창원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지단계 및 지형도 (0) | 2015.06.19 |
경북 상주 복룡동 199 일원 복룡지단계 (0) | 2015.06.10 |
경북 칠곡 석적읍 성곡리 675-1 일대 주택건설사업 (0) | 2015.05.10 |
울산 북구 시례동 608-11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0)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