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5 193호
안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일원의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명칭
◦ 안심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431번지 일원
◦ 면 적 : 361,076㎡
3.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
◦ 연료단지로 인한 낙후된 부도심권의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당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5.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년 ~ 2020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61,076 | 100.0 |
| |
주거용지 | 158,040 | 43.8 |
| |
| 단독주택 | 13,986 | 3.9 |
|
| 공동주택 | 118,655 | 32.9 |
|
| 준주거시설 | 25,399 | 7.0 |
|
상업용지 | 96,651 | 26.8 |
| |
| 일반상업 | 24,021 | 6.7 |
|
| 유통・상업 | 72,630 | 20.1 |
|
기타시설용지 | 2,740 | 0.7 |
| |
| 문화시설용지 | 2,740 | 0.7 | 1개소 |
도시기반시설용지 | 103,645 | 28.7 |
| |
| 도로 | 59,131 | 16.4 |
|
| 보행자도로 | 1,025 | 0.3 |
|
| 주차장 | 2,303 | 0.6 | 2개소 |
| 공공공지 | 1,057 | 0.3 | 1개소 |
| 근린공원 | 14,072 | 3.9 | 1개소 |
| 소공원 | 8,037 | 2.2 | 1개소 |
| 연결녹지 | 15,174 | 4.2 | 3개소 |
| 완충녹지 | 2,846 | 0.8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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