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85호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8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남문산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주남문산역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39-1일원 나. 사 업 면 적 : 5,584.66㎡ 다. 대 지 면 적 : 5,584.66㎡ 라. 연 면 적 : 9,765.6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10세대, 1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099,203천원 (국민주택기금 5,541,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4. ~ 2018.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과, 진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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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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