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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8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지역 일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물류도시개발단(전화 : 051-888-28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에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증가 억제와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위함 2. 제한기간 : 2016. 1. 6. ∼ 2017. 1. 5. (1년간) (단, 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있은 다음날 효력이 상실됨) 3. 제한대상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사항과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 중 신축, 증축, 이전(이축)에 관한 사항만 제한함(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허용) 4.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제한면적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2동, 강동동, 봉림동, 범방동, 생곡동 일원 11.39(㎢)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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