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54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7호(2008.06.1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13.
부산광역시장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변경없음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2단계 : 변경있음)
❍ 당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대표이사 이재영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이사 이재영
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덕선리 일원
❍ 면 적 : 431,968.4㎡ (1단계: 162,110.4㎡, 2단계: 269,858㎡)
라. 개발계획의 개요 : 변경있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총괄
- 수용인구 : (당초) 5,229인 → (변경) 5,691인(증 462인)
- 수용호수 : (당초) 2,011호 → (변경) 2,188호(증 177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1 단계 |
2 단계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 |
- |
114,433 (100%) |
127,743 (100%) |
2,011 |
2,188 |
5,229 |
5,691 |
단독 : 공동 23.7%:76.3%→ 단독 : 공동 16.1%:83.9% |
단독주택 |
- |
- |
27,083 (23.7%) |
20,518 (16.1%) |
110 |
75 |
286 |
196 |
- |
공동주택 |
- |
- |
87,350 (76.3%) |
107,225 (83.9%) |
1,901 |
2,113 |
4,943 |
5,495 |
- |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세부계획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고 | ||||
1단계 |
2단계 | ||||||||
합 계 |
기정 |
- |
114,433 |
100.0 |
2,011 |
5,229 |
| ||
변경 |
- |
127,743 |
100.0 |
2,188 |
5,691 |
| |||
단독주택 |
기정 |
- |
27,083 |
23.7 |
110 |
286 |
| ||
변경 |
- |
20,518 |
16.1 |
75 |
196 |
| |||
|
필지형 |
기정 |
- |
27,083 |
23.7 |
110 |
286 |
| |
변경 |
- |
20,518 |
16.1 |
75 |
196 |
| |||
공동주택 |
기정 |
- |
87,350 |
76.3 |
1,901 |
4,943 |
| ||
변경 |
- |
107,225 |
83.9 |
2,113 |
5,495 |
| |||
|
아파트 |
기정 |
- |
87,350 |
76.3 |
1,901 |
4,943 |
| |
변경 |
- |
107,225 |
83.9 |
2,113 |
5,495 |
| |||
|
60㎡이하 |
기정 |
- |
25,419 |
22.2 |
766 |
1,992 |
| |
변경 |
- |
15,321 |
12.0 |
428 |
1,113 |
| |||
60~85㎡ |
기정 |
- |
61,931 |
54.1 |
1,135 |
2,951 |
| ||
변경 |
- |
91,904 |
71.9 |
1,685 |
4,382 |
|
- 공동주택 공급계획
구 분 |
면 적(㎡) |
세대수 (호) |
인구(인) |
인구밀도 (인/ha) |
평 균 분양면적 (㎡) |
용적률 (%) |
비 고 | |||
1단계 |
2단계 | |||||||||
합 계 |
기정 |
- |
87,350 |
1,901 |
4,943 |
566 |
- |
- |
| |
변경 |
- |
107,225 |
2,113 |
5,495 |
512 |
- |
- |
- | ||
60㎡ 이하 |
소 계 |
기정 |
- |
25,419 |
766 |
1,992 |
- |
- |
- |
|
변경 |
- |
15,321 |
428 |
1,113 |
- |
- |
- |
| ||
A-1BL |
기정 |
- |
25,419 |
766 |
1,992 |
784 |
58 |
175 |
국민임대 | |
변경 |
- |
15,321 |
428 |
1,113 |
726 |
58 |
200 |
국민임대 | ||
60㎡ 초과 ~ 85㎡ 이하 |
소 계 |
기정 |
- |
61,931 |
1,135 |
2,951 |
- |
- |
- |
|
변경 |
- |
91,904 |
1,685 |
4,382 |
- |
- |
- |
| ||
B-1BL |
기정 |
- |
25,315 |
464 |
1,206 |
476 |
109 |
200 |
일반분양 | |
변경 |
- |
23,491 |
431 |
1,121 |
477 |
109 |
200 |
일반분양 | ||
B-2BL |
기정 |
- |
36,616 |
671 |
1,745 |
477 |
109 |
200 |
일반분양 | |
변경 |
|
30,450 |
558 |
1,451 |
477 |
109 |
200 |
일반분양 | ||
B-3BL |
신규 |
- |
37,963 |
696 |
1,810 |
477 |
109 |
200 |
일반분양 |
주) 1. 평균분양면적 : 지상부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기준임.
2. 평균분양면적,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에 반영예정
3. 인구밀도총계는 순밀도이며 총밀도는 121인/ha(기정) → 132인/ha(변경)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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