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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 시행‥임차가구 최대 36만원 지원
기사입력 2015-05-27 11:00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중위소득 43% 이하 임차·자가가구 대상 임대료·수선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자가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82만원 이하 임차·자가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13~36만원)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금액 보다 작으면 기준 또는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기준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후 월로 환산해 월 임차료 산정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기준금액을 차감한 소득에 자기부담율(0.3)을 곱해 계산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등의 경우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기존 기초수급자는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중 하는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경과 이후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급여가 중지되지만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43% 이한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와 수선주기,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상한은 경보수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950만원(7년 1회)이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금액 이하면 100%, 중위소득 35% 이하면 90%, 중위 43% 이하면 80% 각각 지급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에게는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수선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한다.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할 채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LH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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