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

모두우리 2015. 5. 27. 12:16
728x90

주거급여 세부 지원기준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에 필요한 급여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주거급여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9일 관보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편 급여체계의 시행에 맞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시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13~36만원) 상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금번 고시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 제외사유 및 지급특례, 급여중지 등 급여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장기관(시·군·구)의 주거급여실시 기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를 제공받는 자 등은 현행처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대상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후 월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 산정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거주, 가구원 전체 의료기관 입원 등의 경우는 현행 무료임차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준해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급여를 산정·지급한다.
*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비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 급여에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득(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급여 지급

또한, 종전 기초수급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편제도에 의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년 경과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6.30까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료 외 별도대가 지불 입증서류(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의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한 경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리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급여를 다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가 지급받은 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를 중지

②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구조안전 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가 어려운 가구들을 위해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 준해 현금급여를 지급(기준임대료의 60%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14.10, 총리 주재)는 매입·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

급여대상은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고, 수선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경보수 : 350만원(3년 1회), 중보수 : 650만원(5년 1회), 대보수 : 950만원(7년 1회)
** (생계급여기준이하) 100%, (중위 35%이하) 90%, (중위 43%이하) 80%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화재·노후화·누수 발생 시 긴급보수도 지원받는다.

한편, 수선유지급여는 시군구가 매년 1월말까지 보수범위별 수선대상 및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③ 주거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주택조사

개편 주거급여 시행에 있어, 시·군·구는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근거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조사기관*은 시·군·구의 급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의뢰일로부터 20일(최장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 법령에 따라 시군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여 주택조사를 시행중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고시 제정으로 7월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개편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추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0777)를 설치하여 5월초부터 민원상담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오픈해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제공하는 등 7월 개편 주거급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자들의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4,000 여명의 시·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5.18~5.29)을 실시 중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 대상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1

 

주거급여 개편 개요

 

    1. 추진배경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All or Nothing" 문제를 해소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지원대상수준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발표(‘13.9, 총리주재 사회보장위원회)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 (생계) 중위소득의 30%, (주거) 43% (의료) 40%, (교육) 50%

 

< 개편 전후 비교, ‘144인가구 기준 >

 

       ㅇ 「주거급여법제정(‘13.12, 국토부) 기초생활보장법(’14.12, 복지부) 개정으로 ‘15.7부터 국토부에서 개편 제도 시행 확정

 

       2. 개편 주거급여 내용

 

대상가구의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ㅇ (대상가구 확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의 33% 43%로 확대

   

     ㅇ (주거급여 내실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ㅇ (개편효과) 대상가구 확대 (7097) 급여액 증가 (911만원)

 

참고2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전 (‘14)

개편 후

근거법

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70만 가구

97가구 (27만 가구 증가 추정)

지원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22%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7,285억원

1조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9만원

11만원

전달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LH에 의뢰)

 

 

참고3

 

       ‘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

 

       ㅇ (소득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약 33% 수준 (개편)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확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ㅇ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최저보장수준

 

     ㅇ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

 

<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1

19

17

14

13

2

22

19

15

14

3

26

23

18

17

4

30

27

21

19

5

31

28

22

20

6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률 0.3) × Y(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 ‘15년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28%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ㅇ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대보수)수선비용(350/650/95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주기)

350만원 (3)

650만원 (5)

950만원 (7)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계급여기준이하)100%, (중위 35%이하)90%, (중위 43%이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