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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하월곡동 88 일대, 미아동 70 일대 재촉지구 결정

모두우리 2015. 6. 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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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6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8,599

2.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

구 분

구역명

면적()

사업방식

비고

미아

촉진

구역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28,215

도시환경

정비사업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8,390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55,196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17,686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18,958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12,870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2,574.1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11,526

존치

정비

구역

강북3존치정비구역

23,995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촉법

8조 준용

강북4존치정비구역

8,524

존치

관리구역

존치관리구역

290,66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52),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