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9호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정릉동 716-8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제2013-26호(2013.1.31.)로 정릉동 716-8호 주택재건축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성북구 정릉동 716-8호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된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성북구 정릉동 716-8호 일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년 7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 증) 33,443.6 33,443.6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33,443.6 |
- |
33,443.6 |
100.0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계 |
8,702.0 |
- |
9,061.0 |
26.0 |
| |
도로 |
도시계획시설 |
4,572.0 |
- |
4,572.0 |
13.7 |
| |
현황도로 |
4,130.0 |
- |
4,130.0 |
12.3 |
| ||
공동이용시설 |
- |
증) 359.0 |
359.0 |
1.1 |
| ||
주택용지 (개별건축) |
24,741.6 |
감) 359.0 |
24,382.6 |
72.9 |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면적 (㎡) |
비율(%)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계 |
33,443.6 |
- |
33,443.6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131.9 |
- |
33,131.9 |
99.1 |
| |
자연녹지지역 |
311.7 |
- |
311.7 |
0.9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① |
수유지구 |
자연경관 |
우이, 수유, 정릉동 |
1,514,828 (32,736.4) |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
■ ( )로 표기된 내용은 구역 내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 건축물 |
정비·개량계획 |
지원계획 |
비고 | |
81동 |
별도 지정없음. |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적용) |
|
나)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
33,443.6 |
획지계획 없음. |
정릉동 716-8 일대 |
주택 등 |
관련 (30% 이하) |
관련 |
관련 | |
변경 |
상동 |
상동 |
완화 적용 (40% 이하) |
상동 |
■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완화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2항제2호
- 완화내용 : 다음 각호의 경우 건폐율 완화(30% 이하 ➔ 40% 이하)
① 단독주택 건축 시
② 다가구주택(6가구), 다세대주택(6세대), 연립주택(6세대) 미만 건축 시
③ 기타용도 : 높이 8m(2층) 이하 건축 시
④ 복합용도 : 주용도가 주거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의 1/2 이상이 주거용도일 경우 주거용도로 간주함.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권장사항)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9개용도
①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장의사동물미용실, 다중생활시설, 종교집회장
6)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분 |
계획내용 |
환경보존 |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마을꽃길 및 마을쌈지공원 조성, 마을입구 환경개선 등) ∙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건축물 형태·재료·색채·담장 등) |
재난방지 |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하수관로 교체 연계)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을 따름.
8)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사업내용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신설 |
주거환경 관리사업 |
정비기반 시설등 정비 |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
성북구청장 |
해당없음 |
|
주택개량 |
기한없음 |
토지등소유자 |
9)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구분 |
계획내용 |
주민공동체 |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성북구청장 승인(2015. 2. 10.) ∙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 운영규약, 주민협정서 작성(운영기준으로 활용) ∙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협정서에 포함,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유도 ∙ 주민역량 강화 방안 : 답사,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 |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CPTED)
구분 |
계획내용 |
자연감시 |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
활동의 활성화 |
∙ 골목에서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마을 축제 프로그램 운영 ∙ 방범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지구대와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순찰 강화. |
유지관리 |
∙ 차량 및 보행의 진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주요 교차로 반사경 등) ∙ 마을 내 경사구간 등 안전시설 확충(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 설치 등) |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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