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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정릉동 716-8 일원 삼덕마을 정비사업

모두우리 2015. 7. 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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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9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2006.3.23.)로 정릉동 716-8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으나, 2013-26(2013.1.31.)로 정릉동 716-8호 주택재건축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성북구 정릉동 716-8호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구역지정사유 :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된 저층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성북구 정릉동 716-8호 일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57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

) 33,443.6

33,443.6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3,443.6

-

33,443.6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8,702.0

-

9,061.0

26.0

 

도로

도시계획시설

4,572.0

-

4,572.0

13.7

 

현황도로

4,130.0

-

4,130.0

12.3

 

공동이용시설

-

) 359.0

359.0

1.1

 

주택용지 (개별건축)

24,741.6

) 359.0

24,382.6

72.9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33,443.6

-

33,443.6

100.0

 

1종일반주거지역

33,131.9

-

33,131.9

99.1

 

자연녹지지역

311.7

-

311.7

0.9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수유지구

자연경관
지구

우이, 수유, 정릉동

1,514,828

(32,736.4)

건설부고시 제2351977.12.3

 

( )로 표기된 내용은 구역 내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 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81

별도 지정없음.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제도 적용)

 

 

)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성북구 정릉동(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33,443.6

획지계획 없음.

정릉동 716-8 일대

주택 등

관련
법령에 따름

(30% 이하)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변경

상동

상동

완화 적용

(40% 이하)

상동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완화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2항제2

- 완화내용 : 다음 각호의 경우 건폐율 완화(30% 이하 40% 이하)

단독주택 건축 시

다가구주택(6가구), 다세대주택(6세대), 연립주택(6세대) 미만 건축 시

기타용도 : 높이 8m(2) 이하 건축 시

복합용도 : 주용도가 주거용도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용적률 산정용)1/2 이상이 주거용도일 경우 주거용도로 간주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권장사항)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불허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9개용도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장의사동물미용실, 다중생활시설, 종교집회장

6)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마을꽃길 및 마을쌈지공원 조성, 마을입구 환경개선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건축물 형태·재료·색채·담장 등)

재난방지
(풍수해)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도로포장, 하수관로 교체 연계)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을 따름.

 

8)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

시설등 정비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성북구청장

해당없음

 

주택개량

기한없음

토지등소유자

 

9)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성북구청장 승인(2015. 2. 10.)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 : 운영규약, 주민협정서 작성(운영기준으로 활용)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권장사항은 주민협정서에 포함,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수 유도

주민역량 강화 방안 : 답사,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CPTED)

구분

계획내용

자연감시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고, 불규칙하게 배열된 보안등 개선 및 CCTV 설치

활동의 활성화

골목에서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마을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방범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지구대와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순찰 강화.

유지관리

차량 및 보행의 진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확보(주요 교차로 반사경 등)

마을 내 경사구간 등 안전시설 확충(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 설치 등)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