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
유 형 |
위 치 |
면 적(㎡)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
478,599㎡ |
2. 재정비촉진구역 및 계획
구 분 |
구역명 |
면적(㎡) |
사업방식 |
비고 | |
미아 중 심 |
촉진 구역 |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
28,215 |
도시환경 정비사업 |
|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
8,390 | ||||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
55,196 | ||||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
17,686 | ||||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
18,958 | ||||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
12,870 | ||||
강북6재정비촉진구역 |
2,574.1 | ||||
강북7재정비촉진구역 |
11,526 | ||||
존치 정비 구역 |
강북3존치정비구역 |
23,995 |
도시환경 정비사업 |
도촉법 제8조 준용 | |
강북4존치정비구역 |
8,524 | ||||
존치 관리구역 |
존치관리구역 |
290,664.9 |
|
|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8),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52),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02-2241-27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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