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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정릉동 길음4재촉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5. 7.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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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성북구 정릉동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결정

          → 2015. 7. 15 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어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 대하여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했다고 밝혔다.

 

     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립인가가 취소된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바, 이번 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대상지

       ❍ 주택재개발 - 1개 구역(12,056)

연번

자치구

사업구분

위 치

해제요청동의

조합

해제근거규정

동의율(%)

해제에 동의한 조합원수

조합설립

동의자수

1

성북구

재개발

정릉동 170-1번지 일원

51

51

100

14.3.12

(해산)

도정법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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