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4호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2,056㎡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구역지정일(고시번호) | ||||||||||||||||||||||||||||||||||||||||||||||||||||||||||||||||||||||||||||||||||||||
기정 |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원 |
12,056 |
2009.03.19(서고시2009-111호) | |||||||||||||||||||||||||||||||||||||||||||||||||||||||||||||||||||||||||||||||||||||
변경 |
해 제 | ||||||||||||||||||||||||||||||||||||||||||||||||||||||||||||||||||||||||||||||||||||||||
□ 재정비촉진계획(폐지)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
○ 건축시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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