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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정릉동 170-1 일원 길음4 재촉지구 해제

모두우리 2015. 8.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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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4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3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 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7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2,056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일(고시번호)

기정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원

12,056

2009.03.19(서고시2009-111)

변경

해 제

재정비촉진계획(폐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12,056

-

12,056

100

구역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상태로 환원

3종일반주거지역(7)

12,056

-

12,056

100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2,056.0

100.0

구역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폐지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77.0

15.6

도 로

940.0

7.8

공 원

732.0

6.1

공공공지

205.0

1.7

택 지

(획 지)

소 계

10,179.0

84.4

획 지

10,179.0

84.4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 칭

면 적

()

기정

획지

10,179

정릉동 170-1일원

23,564.11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44.01%이하

지상18

변경

구역해제에 따른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2.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