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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2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5. 7.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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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5-11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72-2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제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게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해운대.pdf

 

 

 

 

 

 

해운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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