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동구 범일4동 안창마을 재개발 취소-조합설립인가 취소

모두우리 2015. 7. 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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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 - 247호

범일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05호(2008.8.27.)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부산진구 범천2동 일원의 범일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4231) 및 동구청 건축과(전화:440-44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구역 지정(해제) 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해 제

주택

재개발사업

범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안창마을 일원

149,109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

 

2. 정비구역 해제 사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2015-16(2015.3.17.)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3. 정비계획(해제) 조서

.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109

-

149,109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

)130,756

130,756

87.7

2종일반주거지역

134,825

)130,756

4,069

2.7

3종일반주거지역

707

-

707

0.5

자연녹지지역

13,577

-

13,577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