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15 - 83호
대신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916번지외 198필지 대신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대신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있음)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비 고 |
기정 |
대신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916번지 외 204필지 |
19,316 |
- |
변경 |
“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916번지 일원 |
19,348.6 |
토지의 합필 및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조정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
명 칭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용도 지역 |
계 |
19,316 |
19,348.6 |
증)32.6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774 |
16,825.3 |
증)51.3 |
87.0 |
| ||
근린상업지역 |
2,542 |
2,523.3 |
감)18.7 |
13.0 |
| ||
용도 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1,198 |
1,197.5 |
감)0.5 |
100.0 |
근린상업지역 내 지정 | |
정비 구역 |
계 |
19,316 |
19,348.6 |
증)32.6 |
100.0 |
| |
주택 및 기타용지 |
17,161 |
17,127.8 |
감)33.2 |
88.5 |
| ||
|
A1 |
2,314 |
2,288.2 |
감)25.8 |
11.8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근린상업지역) | |
| |||||||
A2 |
14,847 |
14,839.6 |
감)7.4 |
76.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정비기반시설용지 |
2,155 |
2,220.8 |
증)65.8 |
11.5 |
| ||
|
도로용지 |
1,565 |
1,605.6 |
증)40.6 |
8.3 |
| |
어린이공원 |
590 |
615.2 |
증)25.2 |
3.2 |
|
※ 기정 최저고도지구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27호(2013.2.28.)에 의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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